한국 교민을 위한 문화센터!!!, 중국 북경 대신부동산 문화센터(http://culture.95hows.com)입니다.
만 5살 이하 어린이가 있는 가구 가운데 월소득이 상위 30%가 안되는 가구는 오늘부터 각 기초자치단체에 보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청 대상 가구의 수입이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 258만 원 보다 적으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상위 40~50%이면 보육료의 60%, 상위 30~40%이면 보육료의 30%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육비는 보육시설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7월부터 지급됩니다.
ps, 중국내 거주하는 교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보육시설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에 입금해 주는 방식이라 한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보육시설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에 입금해 주는 방식이라 한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겠네요...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2009년도 보육사업 안내 최종본을 보니, 신청방법은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 면, 동에서 소득 확인을 받고, 보육료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 결과 통보서와 기타 증빙 서류를 입소를 희망하는 보육시설 또는 보육료 지원관청에 제출하면 된다고 나와 있네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_보육사업안내_최종(인쇄본).hwp





